최근 몇 년 동안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결국 덕일형법의 관점을 채택하고 범죄 구성의 3 단계 즉 범죄 구성이 마땅히 위법성 책임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채택하였다. 위법성은 객관적 요소를 설명하고 범죄의 객관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고, 책임은 주관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2009 년 국가사법고시 과외용 도서를 전면 도입했다.
상세히 해석하다
(1) 범죄는 정당성을 구성합니다.
범죄 구성의 적절성, 구성요건의 일치성이라고도 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실현, 즉 발생한 사실이 형법 규정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적합성에는 행위 주체, 해악 행위, 범죄 대상, 해악 결과, 인과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2) 위법성.
위법성 요구 범죄 행위는 구성요건과 일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즉 반드시 위법해야 한다. 위법의 기준은 위법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위법을 방지하는 이유는 정당한 행위가 위법인 이유를 배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거부의 원인으로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 법률행위, 피해자 약속 등이 있다.
(3) 책임.
책임은 행위자가 정당성과 위법성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능력을 말한다.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형사책임능력, 범죄의 고의적 또는 과실 등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또 책임을 저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위법성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 가능성의 부족이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범죄 구성 요소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