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잠행규정 제 13 조 근로자가 노동쿼터나 규정된 업무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인은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표준근무시간 밖에서 근무하도록 배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1)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본 법정표준근무시간 외에 근무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하고,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시간임금기준의 150% 보다 낮지 않은 시간임금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보휴를 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의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를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주가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본인의 법정근무시간당 단가보다 낮지 않은 150%, 200%, 300% 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종합계산시간이 법정표준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며,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규칙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