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이 있다
사생아' 는' 사생아' 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민법전' 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즉 상속 지위에서도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정 상속에서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제 1 순서 법정 상속인에 속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 1 조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 127 조는 유산이 다음 순서로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는 상속인이 없고,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 언급된 자녀로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있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