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노동 계약법" 규정
제 17 조 임시직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출석해야 한다.
제 18 조 특별 경우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채용권을 누려야 하며, 그 임시근속연수는 연속 근속연수로 누적될 수 있다.
제 20 조 각 부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부서 총비용에 포함돼 원가 이익 평가를 실시한다.
제 21 조 회사는 노동계약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 22 조 임시직은 노동계약에 따라 사직할 수 있다.
제 23 조는 노동계약 조항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한 쪽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손실과 책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24 조 노동계약 기간 동안 노동계약 해지로 인한 논란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