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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잔질증을 인정합니까?
다르다.

첫째, 잔질증은 민정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사법감정은 잔질증 처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처리할 수는 없다.

둘째, 사법이나 부상 감정 중 장애 등급은 장애 등급 증명서 신청 기준과 다르다.

잔질증은 사법감정과는 다르다. 잔질증은 중국 상주호구를 가지고 국무원이 제정한' 중국 실용장애평가기준' 에 부합하는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지능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인 등을 말한다. 위의 평가 기준은 사법감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사법감정이란 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이나 당사자가 법률감정기관에 위탁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넷째, 잔질증은 향진 거리 1 급에서 신청한 후 향진 거리 잔련 심사를 거쳐 현잔련에 자료를 제출하고, 현잔련이 소개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장애평가병원에 가서 장애평가를 진행한다.

현 () 잔련이 신청자의 신청을 받은 후, 조직 장애 평가. 향진 (거리) 잔련의 초심, 재방문, 공시, 이의가 없는 것은 현 잔련이 비준한다.

증명서가 처리된 후 신청인은 향진 (거리) 잔련에 가서 장애인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