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NPC 대표와 베이징 창창로사무소는 프랑스 대법원에 개정 거리 건의를 해 곧 대법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프랑스인 발문은 원칙에 따라 지연 간격을 제시했고, 변호사 법정도 전염병 기간 동안의 병원 업무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했고,' 온라인 병례' 가 더욱 활발해졌다. 대표의 업무 경험에서 이런 상호 작용이 아직 많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의 전염병에 대한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