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역사적 유형 변화든 같은 역사적 유형 내의 변화든, 법률 변화의 최종 원인은 법률 제도가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회와 법률의 기본 모순에 있다. 그러나, 법률제도의 발전은 각종 내부 요소 간의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법률 제도, 법률 규칙, 법률 관행, 주도적 법률 의식의 모든 요소는 서로 적응하여 내재적인 조화 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러나 사회경제 상황이 변화할 때, 종종 사람들의 법률의식에 먼저 영향을 주어 법률의식이 법률체계의 다른 구성 요소와 충돌하게 한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통치 계급은 때때로 직접 법률 규칙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해석과 유추를 통해 조정의 목적을 달성하여 법적 관행과 법률 규칙을 모순시키는 경우가 있다. 법률체계의 모든 요소가 아무리 조율해도 사회경제 조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법률의 역사적 유형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