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연금을 청구합니다.
2. 연금, 사회보험, 노동보수를 회수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3.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상해주식시장 피해자가 의료비와 물질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생활이 확실히 어렵다.
4. 고독한 노인, 고아 또는 생활이 어려운 농촌' 오보' 인원
고정 된 삶의 원천이없는 장애인;
6, 국가 규정 유무 대상, 생활이 어렵다.
7.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누리거나 실업구제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수입은 없고, 생활이 어렵다.
8.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으로 생활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가구제나 가정생산경영을 받고 있습니다.
9. 행정기관을 기소하여 농민들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불법으로 요구하다.
10, 관련 부서의 법률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1 1, 복지원, 고아원, 양로원, 우무병원, 정신병원, SOS 아동마을 등 사회복지사업 주관부와 민정 부문.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45 조.
당사자가 사법구조를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비용 면제를 허가해야 한다.
(a) 장애인은 고정 된 생활원이 없다.
(2) 위자료, 부양비, 간호비, 보조금 회수
(3) 최저 생활보장 대상, 농촌 빈곤 정기 구제 대상, 농촌 5 보 공양 대상 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다른 수입은 없다.
(4) 의용을 보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한 것이다.
(e) 실제로 면제가 필요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