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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적 주관성: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범죄를 자백하거나, 범죄 사실을 고백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사법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경우 자수로 인정되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 자수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범죄 사실을 고백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