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36 조 지하수 초채지역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하수 채굴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하수가 심하게 초채된 지역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지하수 채굴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연해 지역에서 지하수를 채굴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을 해야 하며, 지면침하와 해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8 조 강, 호수 또는 지하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규정에 따라 수행정 주관부나 유역 관리기관에 취수 허가를 신청하고 수자원비를 납부하여 수취권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생활, 산발적 산양,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등 소량의 물을 제외하고는.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비 징수 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