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고의적인 상처가 된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고의적 상해죄의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상자 부상은 경상이나 중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해친다.
3.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 중상의 법정기준만 충족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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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