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헌장' 제 11 조, 당의 각급 대표대회의 대표와 위원회는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선거는 비밀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명단은 당 조직과 유권자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정식 선거는 후보 수가 응선 인원보다 많은 차액 선거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차액선거로 예선을 진행하고 후보 명단을 만든 다음 정식 선거를 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알 권리가 있고, 후보자를 바꿀 권리가 있으며, 어떤 후보자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에게 투표를 강요하거나 투표하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와 기층 대표대회의 선거가 당장을 위반한 경우, 상급당의 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확인한 후 선거가 무효한 결정을 내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상급당의 위원회에 심사 비준을 보고하여 정식으로 집행을 선포하였다. 당의 각급 대표대회 대표는 임기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