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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산 옷은 품질이 좋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의 분석

1.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옷은 반품이 가능하지만 이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3.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때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