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제품 인증 관리 방법
식품안전법 제 67 조 사전 포장식품은 포장에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이름, 사양, 순 함량 및 제조일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유통 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저장 조건;
(7) 국가 표준에 사용 된 식품 첨가물의 일반 이름;
(8) 생산 허가 번호;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규정된 기타 표기해야 할 사항.
유아와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의 라벨은 주요 영양성분과 그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은 표기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70 조 식품 첨가물에는 라벨, 설명서, 포장이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법 제 67 조 제 1 항 1 항 ~ 6 항, 8 항, 9 항에 규정된 사항, 식품첨가물의 사용 범위, 사용량 및 사용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라벨에' 식품첨가제'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71 조 식품, 식품 첨가물의 라벨과 설명서는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라벨과 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라벨, 설명서는 명확하고, 생산일, 유통기한 등의 사항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상장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