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원래 계약이 만료된 후 쌍방은 자동 재계약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 한쪽은 원래 계약에서 약속한 기준에 따라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다른 쪽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쌍방이 원래 계약에서 약속한 기준에 따라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때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한 사람만이 원래 계약에서 약속한 기준에 따라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쌍방이 원래 계약에서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쌍방이 재계약하고 별도의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종결된다. 계약은 기한이 되면 자동 재계약을 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약속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34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했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래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