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 후 마감, 법원 집행 기간은 6 개월입니다. 집행 기한은 6 개월 이내입니다. 법원이 6 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은 것을 접수하면 신청인은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법적 근거: "사건 심리 시한 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제 5 조.
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고, 비소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집행은 위탁인민법원이 입건 후 한 달 이내에 위탁집행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기한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위탁인민법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벌금은 판결, 판결 발생 후 3 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법원 통지 후 집행 재개?
집행을 재개하면 집행 통지서를 다시 보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법원 집행정에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중재판결의 재개집행이란 중단 사유가 없어져 중단된 절차가 계속되는 제도다. 중재 판정을 철회하는 신청이 기각되면 인민법원은 집행 재개를 판결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집행 중단의 원인이 사라지면 인민법원도 중재 판정 재개를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