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리나라가 범인의 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범인의 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자해하면 국가가 배상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시민들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위조하여 구속되거나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 14 조, 제 15 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구금된다.

3. 형사소송법 제 15 조 제 2 항 (173) 173 조 제 2 항 (273) 273 조 제 2 항 (279) 279 조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구속한다

4. 수사, 기소, 재판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구치소, 교도소 관리기관 직원들이 직권 행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

5. 손해는 시민의 자해, 자해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다.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 국가배상법 》 제 23 조에 따르면 배상 의무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 결정을 내릴 때, 배상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본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배상 방법, 배상 항목 및 배상 액수에 대해 배상 청구인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역자 자해에 대한 국가 배상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31a2601615830871을 참조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