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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는 대중을 위해 실사목록을 운영한다
법률 분석: 내가 법정에서 군중을 위해 한 실사목록;

1. 소송 서비스 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현, 노인, 장애인 전용 소송 서비스 채널 설치, 소송 입건 안내, 필요한 셀프 서비스 입건 지원 장비 제공, 도메인 간 입건 및 온라인 입건 실시, 당사자 오프사이트 입건 지원.

2. 약자 집단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카드 빈곤가구, 농촌 5 보가구, 도시 저보가구 지연, 반값, 면제소송비 등을 예방소송위험지도로 제공한다. 특히 어려운 소송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를 적극 전개하다.

3.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통신인터넷 사기, 인터넷 전매, 인터넷 일상 대출, 인터넷 도박 등 범죄를 엄벌하여 사이버 공간을 정화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 조는 인민법원의 설정, 조직 및 기능을 규범화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사법정의를 견지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소송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 9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법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국민의 감독을 받아 인민법원 업무에 대한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