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하 증권에 서명하는 것은 선하 증권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실제 선적 일자를 숨기고, 적재 과정에서 신용장의 잔액을 상실하고, 화물이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 납품 지연 책임을 회피하고, 선하 증권 수취인에 대한 수취인에 대한 사기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예선하증권 행위의 성질은 사기성이다.
(3) 선하 증권과 선하 증권의 역서명에 관한 법적 결과는 선적 날짜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위탁자가 미리 발급한 것으로, 그 목적은 신용장 결산의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 행위의 성격상 수취인과 계약을 맺는 행위여야 한다. 그러나 화주와 운송회사의 사기 행위로 선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결국 체결된 계약 (반서명 선하증권) 이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예약 선하증권의 책임 속성은 계약 과실 책임이다.
(4) 실제로 운송회사는 백필 날짜의 선하증권이나 예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위탁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운송회사가 보증서를 받아 이런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선하증권을 밀거나 앞당긴 선하증권을 발급하는 것은 민사활동의 기본 성실성 원칙에 위배되며, 심지어 위탁인과 결탁하여 선의의 수취인을 사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제 3 자 수취인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운송회사는 수취인의 손실을 배상한 후 위탁인이나 기타 보증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배상을 주장할 때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