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3 조
자연인의 인신권익에 대한 침해로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피침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184 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람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가격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산 손실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