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 평등
2. 인종 평등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둘째, 시민 평등권의 확대
1,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2. 어떤 시민이 누리는 평등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3. 시민의 평등권은 주로 법 집행 평등과 사법평등을 의미하며, 주로 법 집행 평등, 법 집행 평등, 법률 적용 평등을 포함한다.
4. 법 앞에 평등이란 행위능력의 평등이 아니라 권리와 능력의 평등을 말한다. 행동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 앞에 있는 평등은 사실상 평등이 아니라 법적 범위 내의 평등일 뿐이다.
셋. 시민의 평등권에 관한 헌법 규정
헌법 제 33 조 제 2 항은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 특정 규정입니다.
제 33 조 제 4 항은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제 5 항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1 항은 "중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다.
제 48 조 1 항은 "중국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가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고, 여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