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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적을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입니까?
피고인이 공적을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

(1) "자수와 공적 공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심사한 공적 자료는 일반적으로 피고인 고발 적발과 출처 증명서자료, 사법기관 조사 검증 자료, 피고인, 고발자 진술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 적발된 사건은 이미 입건되어 수사되고, 적발된 사람은 이미 강제 조치, 기소 또는 재판을 받은 것으로, 관련 법률문서도 심사해야 한다. 증거 자료는 피고인의 검거, 적발 자료를 받는 단위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취인이 서명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직무범죄사건 처리시 자수결정, 공훈 등 양형상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 조 규정에 따르면 사건 처리 기관의 설명 자료뿐만 아니라 입안 결정서, 체포 결정서, 수사 종결 보고서, 기소의견서, 기소장, 판결서 등 사건의 질적 처벌과 관련된 관련 사실 증거와 법률문서도 심사해야 한다.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는 신고원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고발자가 사법강제조치를 취했는지 사법기관에 의해 조사되었는지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가 불완전하며, 사법해석의 공로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로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