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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도로여객운송과 여객운송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20 12 차 개정)
1. 제 62 조 제 1 항은 여객운송차가 차량 등록지 도로운송관리기관이 발급한 여객운송차 로고를 가지고 예정된 시간, 출발지, 목적지, 노선에서 운행하고, 차표나 전세 계약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셔틀버스 모델에 따라 고정선로에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전세차 계약 밖에서 승객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도로운송관리기구가 내린 긴급 전세차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버스의 한쪽 끝은 차적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 () 과 시 () 를 가로지르는 여객차 () 의 차량 등록지는 차량 등록지 () 지역에 있고, 현 () 여객차 () 를 가로지르는 차량 등록지는 차량 등록지가 있는 현에 있다.

세 번째 세그먼트를 삭제합니다. 2. 제 63 조는 성간 전세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이 교통부의 통일요구에 따라 전세차 표지판을 사용하기 전에 운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차적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교통차 표지판, 교통정보시스템)

원래의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이 되었다. 3. 제 90 조 제 1 항 제 3 항은 (3) 여객차는 유효한 여객운송차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운송차 표지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운행하지 않고, 노선 양끝은 모두 차적 소재지에 있지 않고, 지정 셔틀버스 방식에 따라 운영되며, 전세차 계약 밖에서 승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액세서리 10 성간 여객운송표지판 스타일과 액세서리 1 1 성간 여객운송표지판 규격이 이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도로 여객 운송 및 여객 터미널 관리 규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