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납세신용등급관리를 규범화하고,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에 따라' 납세신용등급관리방법' 을 제정하여 폐지한다.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제 74 조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출국 전에 과세, 연체료를 청산하지 않았거나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출입국 관리기관에 출국을 막으라고 통지할 수 있다. 출국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공안부와 함께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제 75 조
세징관법 제 32 조에 규정된 연체료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납세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실제로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