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06 조는 먼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을 집행하고,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해야 한다. 우선 집행은 당사자의 채권 범위와 당사자의 생활, 생산, 경영의 절실한 요구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 107 조 민사소송법 제 97 조 (3) 항에 규정된 긴급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즉시 침해를 중단하고 방해를 제거해야 합니다.
(2)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3) 원자재 및 생산 도구 구매에 대한 대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4) 생산 운영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보험 배상금을 회수한다.
제 108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재산보전기간 동안 보존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 스스로 해지하고 상급인민법원이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도 보전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