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구체적인 분석: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할 것이다.
둘째,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27 조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사교, 사교, 미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직, 선동, 강압, 유혹 또는 선동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
(2) 종교나 기공을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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