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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0 일 전 조정에 관한 규정
소송 전 조정은 인민조정원이 법원이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에 진행한다. 보통 먼저 전화로 조정 의향을 구한 다음 대면 또는 동영상 조정을 한다. 시간은 보통 30 일을 넘지 않는다. 조정에 성공하고, 조정록에 서명하고, 사건이 이송된 후, 판사는 조정서를 발행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쟁은 조정에 적합하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분석: 소송 전 조정은 일반적으로 기소장을 받은 후 30-60 일 이내에 각 법원의 효율성이 다르며, 구체적으로 법원의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쟁은 조정에 적합하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