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 그 재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연옥, 동차 열차 1 등 이상, 선박 2 등석 이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기타 비생활, 일에 필요한 고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들이 단위 재산으로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