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에 따라 행정처벌은 행정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처벌은 행정상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의사결정기관과 달리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피처벌인과 예속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이 하고, 행정처벌은 특정 법정조직이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입니다.
둘째,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은
1.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중재는 제재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1 심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항소권을 누릴 수 있고, 2 심 법원이 내린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다.
3. 중재는 주로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에 적용되며 결혼 입양 후견 등 개인권 분쟁과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분쟁은 중재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 적용 범위가 더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