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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경찰은 국가기관 직원에게 속합니까?
보조경찰은 국가기관 직원에 속하지 않는다.

보조경찰은 공안기관이 채용한 경찰 보조인원으로 국가기관 직원에게 속하지 않고 직권남용죄의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이고, 보조경찰은 계약직으로서 노동계약법을 적용하고 공안기관과 노동관계를 수립하며 국가기관 직원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조경찰이 직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직권 남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조 경찰의 법적 지위:

1. 정의 및 성격: 보조 경찰은 경찰 보조인원이라고도 하며 공안기관 민경이 공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보조인원을 가리킨다.

2. 고용관계: 보조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통 공안기관과 노동계약 관계가 있어 사업단위나 사회종사자에 속한다.

3. 업무 내용: 보조경찰은 주로 교통관리, 치안순찰, 출입국관리 등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4. 권리의무: 보조경찰은 공무를 집행할 때 일정한 집행권을 누리지만 공안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5. 대우보장: 보조경찰의 임금복지 대우는 통상 초빙 공안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요약하면, 공안기관이 채용한 경찰 보조요원으로서 국가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