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2 일, NPC 제 6 대 상임위원회 제 18 차 회의는 중국이 4 월 22 일에 발효된 1958' 외국 중재 판정 공약 인정 및 집행' (이하' 공약') 에 가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주로 사법협조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뉴욕공약의 시행은 중국 입법기관이 자국의 중재판결 인정과 집행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다시 규범화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중국 법원이 외국 중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과 국제상사 중재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재 판정을 처리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의 일부 관행은 사실상 중국의 공평한 정의의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가 외국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외국 중재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제때에 인정되고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외국 법원이 협조적인 형식으로 중국 법원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중국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추가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한 절차가 만족되더라도 집행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은 판결이' 기본법규범' 이나' 국가사회이익' 위반으로 판결의 인정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의 중재 발전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이라는 무역대국은 더욱 일치하는 중재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