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률과 공서 양속 원칙을 준수하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