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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 판매는 어떤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합니까?
법적 주관성:

최근 하얼빈 시민 이 여사는 하얼빈의 한 슈퍼마켓에서 함께 묶인 초콜릿 네 조각을 샀는데, 가격이 매우 싸다. 며칠 후 이 여사는 이 네 조각의 초콜릿이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하얼빈의 여러 쇼핑몰, 슈퍼마켓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상인들이' 1 대 1',' 2 대 1' 등' 가치 선물 가방' 을 묶는 것을 보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얼빈 일부 슈퍼마켓을 방문했을 때 음료 라면 초콜릿 등 식품에서 보온 속옷에 이르기까지 모두' 1 대 1 구입',' 2 대 1 구입' 등의 묶음 판매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판촉 식품을 묶는 것은 매우 값어치가 있는 것 같지만, 많은 번들 식품은 종종 곧 만료될 것이라고 한다. 집에 가서 제때에 먹지 않으면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성소협 관계자에 따르면 증정하거나 묶은 상품도 상품 판매' 세 봉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불량품, 불량품 등 품질이 불합격한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경품이나 번들 상품에 품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가에 수리, 교체 등의 요구를 하거나 관련 증빙을 가지고 소협 등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