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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을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산보전보증은 소송보전이라고도 한다. 재산보전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제공한 보증, 즉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피고) 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 판결이 발효된 후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다.

재산 보존 보증에는 재산 보존 보증 신청 및 재산 보존 보증 취소가 포함되며,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소송 행위이므로 일반 보증과는 다른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보전보증의 제도적 가치는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고 실체적 정의를 지키며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산보전보증방식은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실물담보이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제공하는 신용보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은 담보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재산 보존 보증의 목적은 악의적 인 소송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신청자의 재산보전이 잘못된 경우 피청구인이 초래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재산 보전은 소송 전 재산 보전과 소송 재산 보전으로 나뉜다.

1. 소송 전 재산보전이란 이해관계자가 비상시 재산보전을 즉시 신청할 수 없고,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며,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송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향후 발효판결의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두 백과-재산 보존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