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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 적용시 법적 오류
첫째, 행정기관이 법률잘못을 적용해 행정처벌을 할 때, 스스로 또는 행정복의와 소송 철회를 통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 손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정법 집행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비판, 통보, 기록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둘째, 행정비밀이 법정행정처벌 절차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법률, 규정, 규제의 종류와 범위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법정절차에 따라 실체법에 부합해야 하며, 절차법에 부합해야 한다. 처벌 절차는 행정기관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증이다.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간이절차와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5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에 대한 행정처벌 외에 요약 절차를 적용해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타 행정 처벌은 반드시 일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단종을 명령하고 휴업, 허가증과 면허 취소, 더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요약 절차나 일반 절차가 적용되든, 행정기관과 그 시행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또한' 행정처벌법' 이 반포되기 전에 일부 단행법법은 특정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특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 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 절차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행정기관은 준수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인원이 행정처벌 과정에서 법률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벌 절차는 상급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