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주도한다. 법원이 파산 절차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파산 관리인을 지정할 권리는 채권자 회의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 법원은 채권자 회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파산 관리인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가 법원이 선정한 파산 관리인이 자신이나 다른 채권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파산 관리인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파산 관리인 교체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파산 관리인을 선택하는 입법제도는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된다.
(2) 채권자 회의 선거가 발생하고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보충 선거로 발생한다. 이런 입법 모드에서 파산 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은 채권자 회의에 있다. 파산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회의에서 지정한다. 채권자 회의가 파산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나 기타 관련 기관이 파산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3) 법원이 직권 임명에 따라 채권자 회의를 보조로 임명한다는 원칙, 즉 2 트랙 제도다.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판결할 때, 불량채무자가 파산재산을 양도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채권 신고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채권자 회의를 열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먼저 파산 관리인 한 명을 선정해야 하며, 채권자 회의가 열릴 때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리인 대신 다른 파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2 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다.
채권자 회의는 관리인이 법에 따라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없거나 다른 무능한 성과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인민법원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사장의 임명과 보수는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