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동물 용 의약품 관리 규정"
제 40 조 식용 동물이 정약 기간이 있는 수약을 사용할 때 사육자는 구매자나 도살자에게 정확하고 진실한 약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나 도살자는 동물과 그 제품이 약용기간과 정약기간 동안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1 조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약물 사료 첨가제 목록을 개발하고 발표할 책임이 있다. 사료와 동물 식수에 호르몬류 약품과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약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준을 거쳐 사료에 추가할 수 있는 수약은 수약 생산업체가 의약품 사료 첨가제를 만든 후에야 첨가할 수 있다. 사료와 동물 식수에 원료약을 직접 첨가하거나 동물을 직접 먹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에게 인용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