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기구
사법행정기관은 법률직업자격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요청 일자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통일접수일을 확정했다.
신청자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신청 자료
(a) 주민등록증;
(2) 졸업장, 학위증서 또는 학력, 학위증서 원본
(c) 법무부가 발표 한 기타 자료.
완화 정책을 즐기고 지역 합격점수선 완화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즉석에서 호적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증명서 원본은 접수기관이 체크하고 복사 또는 스캔한 후 반송하고, 복사본이나 스캔서류는 보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요구
자격을 갖춘 사람은 수락 기간 내에 사법부 웹사이트를 통해 법률직업자격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법률직업자격 부여 신청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 사법행정기관 (이하 접수기관) 에 지정된 작업장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완화 정책을 즐기고 지역 합격점수선을 완화하는 신청자는 호적 소재지 시 사법행정기관에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