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선택한 탁양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른 부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영리성 탁육기구는 탁육기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한다.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보통 구현공상국이나 공상행정관리기능을 갖춘 시장감독국이다. 비영리 탁육기구는 기관이 소재한 현급 이상 민정부부에 등록한다. 현급 이상 민정 부서는 통상 구현 민정국이다. 보육 기관은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유치기관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인은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영장소는 공안소방서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의 경영장에는 자체 식당이 있으며, 보건국의 승인을 받아 식품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상술한 관련 비준서류나 허가증을 처리한 후 공상부서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1 조 유아 보육 서비스 기관, 조기 교육 서비스 기관, 교외 교육기관, 교외 관리 기관은 본 장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미성년자의 연령대가 다른 성장 특성과 법칙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7 조는 공익이나 기타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어 출자자, 발기인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