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감정기관이 규정조직을 위반하여 사법감정인의 집업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한다.
(2) 등록된 업무 범위나 집업 범주를 넘어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3) 사법감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감정위탁을 거부한다.
(4) 사법감정인은 사사로이 사법감정의뢰를 받는다.
(5) 법의학 수수료 관리 규정 위반;
(6) 사법감정절차 규칙을 위반하여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한다.
(7) 리베이트 지불, 소개비, 허위 홍보 등 부당한 행위
(8)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무책임으로 인한 손실
(9) 사법감정인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다.
(10) 법의학 감정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감정을했다.
(11) 사법 감정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