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제도,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제도는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법정허가 사용 법정허가는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수를 지불하고 저작권자의 기타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강제 허가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발명창조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허가 방식을 가리킨다. 비자발적 허가라고도 한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16 조 시민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은 직무작품이다.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지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된 지 2 년 이내에, 기관의 동의 없이, 저자는 제 3 자가 직장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자는 서명권을 누리고 저작권의 다른 권리는 저자에게 상을 줄 수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1) 작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진다. (2)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계약 약정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직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