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3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3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 45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변호사의 변론과 변호 발언은 재판정의 변론에 속하며, 모두 법정의 공개 심리에 속하며, 공개 법정의 생중계에 부합하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