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변호사의 동의 없이 생방송 변호사 법정 변론 발언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변호사의 동의 없이 생방송 변호사 법정 변론 발언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것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제 183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3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 45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변호사의 변론과 변호 발언은 재판정의 변론에 속하며, 모두 법정의 공개 심리에 속하며, 공개 법정의 생중계에 부합하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