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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에 따르면: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응?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응?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총회 전체회의에서 스폰서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응?

각 대표단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응?

각 대표단이 의안을 심의할 때,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 조직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응?

제 6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관련 법률이나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후 평가를 조직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응?

제 64 조? NPC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관은 특정 문제에 대한 법적 문의를 연구하고 답변하며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Zouping 카운티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