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집행은 행정주체와 법원을 기반으로 한다. 2. 행정강제집행은 이미 발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의무에 근거한다. 3. 집행의 목적은 대체 집행을 통해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고 행정법 질서의 실현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행정 강제는 화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정강제는 법이 행정기관에 부여한 직권과 책임이다. 행정기관이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피집행인과 화해한다면 자신의 직권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실직에 속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60 조 * * * 행정기관은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신청비를 내지 않는다. 집행 비용은 피집행자가 부담한다. 인민법원은 양도나 경매 방식으로 집행하면 양도나 경매 후에 집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재산을 경매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의 규정에 따라 경매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해야 한다. 예금, 송금, 경매, 법률 처리 소득은 국고에 납부하거나 재정전문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압류, 사점 또는 위장 사분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