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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실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기간 중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538 조.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기간 동안 민사소송법 제 164 조에 규정된 기한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있는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 269 조에 규정된 기한이 적용된다. 당사자의 항소 기한이 만료되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