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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의 법적 지위를 논하다.
법률 분석: 이것은 우리 나라의 영토이며, 이는 우리 법률이 규정한 국가 영토의 신성불가침의 의미이기도 하다. 대륙붕은 연해국이 관할하는 해저 지역 1 에 속한다. 연해국유탐사와 대륙붕에 정착한 종의 광물자원과 생물자원의 독점적 주권권 개발 연해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효과적인 점령, 상징적인 점령 또는 명확한 발표에 달려 있지 않다. 2. 연해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을 위해 시추할 독점적인 권리를 비준하고 관리한다. 3. 연해국은 대륙붕에 인공섬, 시설, 구조를 건설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연해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상복수역과 그 위의 수역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국가는 대륙붕에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영해와 영공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강력하고 견고한 현대화 변방, 해방, 공방을 건설하고, 효과적인 방위와 관리 조치를 취하여 영토, 영해, 영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해양의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간, 전자기 및 사이버 공간과 같은 기타 주요 보안 분야의 활동, 자산 및 기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