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59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검찰원에 항소한 경우, 발효판결과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급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상급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유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여, 상급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이 재검토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