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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은 심오한 관념 쇄신과 제도 변혁으로, 행정관리의 각 분야, 각 방면을 포함한다. 법치행정은 행정의 법치화를 실현하고, 행정기관이 관념, 조직, 인력, 업무능력, 제도 건설 등에서 법치화를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위태로운 행정에서 법제 행정으로 나아가며,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법률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행정 활동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법행정은 현대행정관리의 핵심 원칙이며 법치의 주요 내용이자 사회주의 법제의 요구이며, 본질적으로 국민의 전체 의지를 반영해야 하며, 전체 권력이 국민의 국가 본질에 속한다는 것을 반영해야 하며, 상급의 의지, 개인의 의지, 소수 이익집단의 의지의 반영이 아니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하려면 합법행정, 전과정 행정, 절차 정당성, 고효율 편민, 성실성, 신뢰, 권력 통일을 실시해야 한다.

법행정은 현대국가 민주주의의 내재적 요구이며, 사회주의 법치국가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절박한 수요이다. 법행정은 법치국의 관건이며, 법치국의 기본 보증이다. 법행정은 행정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 기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효율적이고, 서비스하는 현대정부를 건설하는 데 유리하다. 법에 따라 행정하면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정권력의 무분별한 침범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우리나라의 민주법치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법행정을 추진하려면 각급 법행정지도자의 법행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정법체계를 건전하고 보완하며, 법행정의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 이념의 전환을 통해 조직 구조의 변화와 이익 체계의 변화를 강화하여 위법 행정을 극복하는 목적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