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헌법. 헌법 제 38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둘째, 민법.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
제 98 조 시민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 99 조 시민은 성명권을 누리고,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및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간섭, 횡령 및 위조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법인, 자영업자, 개인이 합작하여 성명권을 누리다. 기업법인, 자영업자, 개인파트너는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제 100 조 시민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01 조 시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2 조 시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불법으로 명예 칭호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형법의 관련 규정.
1. 모욕죄 ('형법' 제 246 조) 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비방죄 (형법 제 246 조) 는 고의로 허구를 날조하고 유포한 사실을 의미하며,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얕잡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