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재는 당사자가 분쟁을 임시중재정에 제출하고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의견을 하는 중재이다. 기관중재란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따라 분쟁을 상설 중재기관에 제출한 중재를 말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 중재협회 정관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조직으로 헌장에 따라 중재위원회와 그 구성원 및 중재인의 규율행위를 감독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법률 제도의 의의
1. 사회질서 유지: 법제기관은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사회의 각 분야를 규제하고 관리하며 사회질서와 공공안전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동시에 법제기관은 위법 범죄를 단속하고 제재하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 안정을 보호할 수 있다.
2. 시민의 권리 보호: 법률 기관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인의 권리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법률 기관은 시민들에게 법률 원조와 사법 구제를 제공하여 약자 집단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 경제발전 촉진: 법률제도는 관련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발전에 제도보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법률 기관은 기업에 법률 자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